ARP 단계를 진행 중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혹은 제적 등의 사유로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의 프로그램 재학 연한(program time limit, 6년)이 만료된 경우,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 시 코스웍(coursework) 단계의 학생은 학업 계획서, ARP 단계의 학생은 프로젝트 작성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 프로그램 이수 예정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ARP 단계 학생의 프로젝트 작성 계획서는 지도교수와 사전 논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코스웍 단계와 ARP 단계의 기간은 합산하여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책상 코스웍을 3년 이내에 마친 후 ARP 단계를 3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예시로, ARP 단계를 2년간 진행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하기 희망하는 경우 1년의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이상의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연장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연장 승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